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휴업수당 지급하자

    알쓸신잡/알쓸복지 / / 2020. 4. 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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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의 사태로 어쩔 수 없이 휴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는 아쉽게도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자에게 해당되는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고용주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이겠지요?

     

    그리고 지원금이 중소기업의 고용주에게 가게 된다면 해당 근로자들에게도 혜택이 휴업수당이 정상적으로 지원될 테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자세한 문서는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홈페이지의 정보마당 자료실의 시행지침을 참고하세요


    지원금 제도의 취지와 요건

    1. 취지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요건

    1. 회사의 매출액이 15%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상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매출 감소로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일 지라도 직원 감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상위의 요건이 충족되면서 근무시간을 조정(전체 근무시간의 20% 이상 단축) 하거나 휴직을 실시해야 합니다.
      휴업 휴직
    요건 휴업 등으로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단축 근무하고 이후 휴업수당을 지금한 회사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회사
    지원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3/4을 지원
    대기업은 2/3을 지원)
    단, 1일은 66,000원 이 한도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3/4를 지원
    (대기업은 2/3을 지원)
    단, 1일은 66,000원 이 한도

    코로나 19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1. 지원대상

    • 2020년 2월 1일 이후 고용유지 조치(휴업 또는 휴직)하고, 휴업 또는 휴직 수당(평균임금의 70%) 지급한 사업주
    • 휴업 또는 휴직 : 상단의 요건 표를 참고하세요.

    2. 지원기간

    •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재시까지

    3. 지원 금액

    • 1일 최대 지원금액 66,000원(월 30일 기준 198만 원) , 사업주 부담 휴업, 휴직 수당의 최대 75%
      급여 휴업 수당(70%)<A> 고용유지 지원금<B> 회사 부담분(A-B)
    우선지원 대상기업 200만 원 140만 원 105만 원 35만 원
    대규모기업 200만 원 140만 원 93만 원 47만 원

    4.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작성(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직접 신청)
    •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을 방문하여 서류작성 및 신청 (휴업/휴직을 개시하기 전 신청해야 함.)

     

    5. 준비 서류

    • 고용유지(휴업,휴직)조치 계획신고서
    • 근로자와 휴업 또는 휴직 협의서(별도양식 없음 - 휴업,휴직기간 및 수당 협의)
    • 근로계약서 등 기존 근로시간을 증명할 서류
    • 기타서류 -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에 연락 및 확인

    6. 회계 세무처리

    • 지원받은 금액은 수입금액 산입 되고 소득세 법인세 과세된다고 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1. 신청 절차

    1.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 제출 (회사▶고용센터)
    2. 고용유지 조치(휴업, 휴직) 실시
    3. 지원금 신청(매월) (회사▶고용센터)
    4. 사실관계 확인/지원금 지급

    2. 주의사항

    • 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기간 동안 직원 감원이 있으면 안 됨
    •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무시간에 대한 출퇴근 기록을 제출해야 함
      * 출퇴근 기록의 구체적 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담당자에게 문의)
    • 회사에서 고용유지 조치를 시행하기 전 사전 계획서를 제출
    • 1개월 단위로 반복해야 하므로 회사 담당자는 일정 숙지 필요

    최근 들어 노동정책이 자주 바뀌고 기업지원 제도가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기업 관계자 분들은 노무법인 노무관리 서비스(법률자문, 금여관리)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사업주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작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정책을 잘 알아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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