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장사 선정기준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원칙마련 발표

    오즈의맙소사/취미 / / 2020. 4. 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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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3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기준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고 발표였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고가 아파트 보유자 등 고액자산가는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득이 적지만 고액 자산을 보유한 컷오프(대상에서 배제)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를 선별하겠다는 것인데요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1인 가구는 약 8만 8334원> , <2인 15만 원 25원>, <3인 19만 5200원>, <4인 23만 7652원>, <4인 기준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 4909원>, <혼합 가구는 24만 2715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되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혐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

     

    아래 사진을 참고세요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수 있습니다.

     

    5인 이상 가구 선정기준표

    가구원수 직장 지역 혼합
    5인 가구 286,647 308,952 298,124
    6인 가구 326,561 349,099 343,406
    7인 가구 402,261 426,790 437,059
    8인 가구 437,059 462,265 471,545
    9인 가구 471,545 495,914 519,517
    10인 가구 519,517 544,044 602,065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건강보혐료는 가장 최신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대부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 국민들도 별도 조사 없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선정 기준선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 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 지역 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를 구분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인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지역가입자는 건강보혐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됩니다.

     

    단, 건강보혐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 공동체임을 고려해 동일 가구로 보기로 했으며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 반영이 안 되어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액자산가 같은 적용 제외가구에 적용 제외 기준선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양성일 실장은 "소득 하위 70% 선정 과정에서 혹시라도 고액자산가가 포함되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적 자료를 입수해 기존에 가 성정 된 대상자들과 맞춰보다 보면 합당한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겠다.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범정부 TF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래는 오늘 있어진 발표 전문을 게시하겠습니다.

     

    더보기

    안녕하십니까.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윤종인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진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30일 발표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과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긴밀히 조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범정부 TF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사업 주관 부처로서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복지부는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을 담당하고, 기재부는 추경예산 편성 및 소요재원에 대한 지원을, 문체부는 대국민 안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 간 논의가 필요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해 신속히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은 지난 두 차례에 걸친 범정부 TF 회의에서 논의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도입 취지임을 고려해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결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선정 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 8000원, 2인 15만 원, 3인 19만 5000원, 4인 23만 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하위 70%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합니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의 경우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동일가구로 보게 됩니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제 범정부 TF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관계부처·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간 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범부처 TF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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