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에 신청절차 및 방법 변경가능성

    알쓸신잡/신잡정보 / / 2020. 4. 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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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발표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자체가 발표한 긴급재난생활비는 엄연히 다른 예산입니다.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 명목으로 브리핑이 있은 후 포천에서 추가로 지급을 발표를 하고 서울시가 처음으로 금액 지급을 시작하였으며, 몇몇 지자체에서 긴급재난생활비에 대한 예산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주는 긴급재난생활비와 중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기준

    -지급대상 : 하위 70%에게 지급(올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400만 가구 예상

    (70% 기준선에 대해서는 추후에 공지한다고 합니다.)

    -지급액 : 지급 범위 내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차등 없이 지급

    1인 40만 원 / 2인 60만 원 / 3인 80만 원 / 4인 100만 등기부등본 가구 기준

    (지방자치단체 지원과 중복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나온 보고. 추후 예산에 따라 변경 가능)

    -가가원 소득 인정액 기준

    1인 2,636,000원 / 2인 4,488,000원 / 3인 5,806,000원 / 4인 7,124,000원

    (소득 인정액에 재산 포함 여부 미정)


    신청절차 및 방법

    복지로 사이트 ▶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기본정보, (세전) 소득, 재산 입력 시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출 가능

     

     

    수령방법

    • 따로 신청하지 않고, 정부가 대상자에게 연락
    • 국회 추경 통과 시 가능
      (4월 총선 관계로 4월 말 이후 추경 통과 예상으로, 5월부터 지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 주민센터에서 지역 상품권으로 나눠주는 방식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변경 가능 쟁점

    재산에 대한 논의

    • -재산 포함해야 한다 기준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재산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기준
      긴급 재난구호 취지에 맞으려면, 소득 평가액만 봐야 한다.

    재원에 대한 논의 

    • 재원 1000억 원 기준 중앙정부가 80%, 지방자치단체가 20% 부담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에 대한 변경 가능성.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져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정책 변경 가능성 있음)
    • 특정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또 다른 사회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
    •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

    4대 보험료 감면 및 유예

    • 건강보험료
      1차 추경 : 하위 30%까지 3월 4월 5월분 감면
      2차 추경 : 하위 40%까지 확대, 총 4100억 원
      이미 고지된 3월분에 대해서는 4월분에 합산하여 감면
    • 국민연금
      희망자에 한해 석 달 유예 (감면할 경우, 나중에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
    • 산재보험
      대상 기업 :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등
      금액 및 기간 : 3개월간 납부 유예 , 6개월간 30% 감면 유예
    • 고용보험
      30인 미만 회사에 한해 3개월간 납부 유예
    • 전기요즘
      소상공인, 저소득층에 한해 석 달 유예

    홍남기 경제부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브리핑을 했습니다.

    "지원대상 소득 기준과 관련해 몇 가지 추가 점검 및 절차가 필요하다. 다음 주 이른 시기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분담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 지자체장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재원과 관련해서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금년도 기정예산 조정을 통해 충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 재산을 보유한 경우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병행하는 게 현재 유력)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소득을 잡는 현실적 기준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 e음)과 국세청 과세소득 자료, 건보료 납부액 등이 있다. 이중 가장 최근 상황을 대변하고 소득 기준 줄 세우기가 제대로 되는 것은 건보료 납부액밖에 없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건보율을 계산할 때 직장가입자는 소득은 뚜렷한데 재산을 감안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는 재산은 감안하지만 소득은 포착이 불안한 부분이 있어 둘 다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등기등본이나 국세청 과세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이나 금융 재산을 어느 정도 이상 가진 사람 등 일부를 지급대상에서 핀셋으로 컷오프(대상에서 배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구원 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입니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 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 하위 70% 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 원, 2인 가구 449만 원, 3인 581만 원, 4인 712만 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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