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데 가맹점이 거부하거나, 거래금액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동의 없이 취소했다면 국세청에 발급거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가 행위일부터 5년 이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고 전에는 거래일·금액·가맹점 정보가 드러나는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 증빙을 모으고, 발급거부와 의무발행업종 미발급이 서로 다른 신고 유형임을 구분하세요.
신고 전 핵심
- 발급거부·다른 금액 발급·소비자 동의 없는 취소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의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미발급은 별도 유형입니다.
- 증빙과 신고기한, 홈택스 메뉴는 제출 전에 국세청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대상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의 발급거부 신고 안내에 따르면 소비자상대업종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했는데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른 금액으로 발급한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발급한 뒤 공급받은 사람의 의사에 반해 영수증을 임의 취소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한 거래 당사자 소비자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전문직 등 법령상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서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거래 증명이 있을 때 신고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안내하지만, 발급거부 신고의 주체와 혼동하지 말고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 구분 | 발급거부 | 의무발행 미발급 |
|---|---|---|
| 주요 상황 | 요청했는데 거부·사실과 다르게 발급·임의 취소 | 의무발행업종의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미발급 |
| 신고자 |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 | 거래 당사자 또는 증빙이 있는 제3자 |
| 기한 | 행위일부터 5년 이내 | 행위일부터 5년 이내 |
신고 대상 업종인지 애매하면 업체의 업종과 거래 상황을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국세청 안내 또는 126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10만 원 기준은 의무발행 미발급 신고에 관한 조건으로, 일반 발급거부 신고의 모든 경우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상담·불복·제보 메뉴의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항목을 이용하도록 안내합니다. 손택스에서는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메뉴에서 같은 신고 관련 항목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화면의 메뉴 이름은 개편될 수 있으니 홈택스나 손택스 검색창에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또는 ‘미발급’을 찾아 현재 표시되는 경로를 확인하세요.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현금영수증 관련 신고 메뉴를 엽니다.
- 본인 상황에 따라 ‘발급거부’ 또는 ‘의무발행 미발급’을 선택합니다.
- 거래일, 가맹점, 실제 지급액, 요청·거부 상황을 사실대로 작성합니다.
- 영수증·계약서 등 거래 증명자료를 첨부하고 접수 내역을 보관합니다.
신고 유형을 잘못 고르면 필요한 양식이나 신고자 요건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소비자인지, 의무발행업종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발급하지 않은 상황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로그인이나 메뉴 문제로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면 국세청 안내에 적힌 서면 신고 방법을 확인하거나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요청한 시점, 결제수단, 지급한 금액과 사업자 답변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추측이나 확인되지 않은 표현을 사실처럼 쓰지 마세요.
어떤 증빙을 준비하고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국세청은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 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결제 영수증, 주문 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발급 요청과 답변이 확인되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신고 내용과 증빙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거래 날짜와 금액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세요.
발급거부와 미발급 신고의 기한은 국세청 안내상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시간이 지났더라도 신고가 가능한지 날짜를 확인하고, 거래 내역이 남아 있을 때 가능한 한 빨리 자료를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영수증이나 대화 기록을 편집해 오해를 만들지 말고 원본 파일을 보관하세요.
신고에는 실명, 거래금액, 거래사실 및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 관련 정보 등을 기재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신고 자료를 공개하거나 사설 업체에 계정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마세요. 공식 홈택스·손택스 또는 서면 제출 경로만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포상금과 접수 후 확인할 점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발급거부와 의무발행 미발급은 각각 적용 기준과 금액 구간이 다르며, 동일인 연간 한도와 최소 지급 기준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금액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게시글의 오래된 요약이나 타인의 사례만 보고 예상 포상금을 계산하지 말고 국세청 최신 표를 확인하세요.
신고를 접수한 뒤에는 접수번호와 제출한 증빙 목록을 저장하고, 보완 요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사업자에게 별도로 연락할 때는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고 거래 사실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신고를 취하하거나 정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홈택스 안내 또는 담당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신고 제도는 현금영수증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지, 소비자와 업체 사이의 모든 환불·서비스 분쟁을 해결하는 창구와 같지는 않습니다. 상품 하자나 계약 해지 문제도 함께 있다면 해당 분쟁에 맞는 별도 상담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하면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국세청 안내상 해당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가 발급거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 발급거부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국세청은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라고 안내합니다.
Q.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미발급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업종과 거래 조건을 확인하세요.
Q. 증빙이 없으면 신고할 수 없나요?
신고 상황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계약서·간이영수증 등 거래 증명을 제출하도록 안내하므로 보유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