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서울거주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알쓸신잡/신잡정보 / / 2020. 6. 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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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

     

    서울시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은 서울시 청년들에게 부담이 되는 월세 문제를 서울시가 나서서 청년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지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0개월간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시간에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에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가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해 주는 정책으로써 높은 월세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아지면서 청년 1인 가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서울시에서 지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청년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작년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논의되어 행정공무원들이 다듬어서 월세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10개월/200만원) ※생애1회

        ※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예시: 월세 10만원 거주 시, 월 10만원 지원)

     

    󰏅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0.6.16.(화) 09:00 ~ 6.29(월) 18:00(마감)

     

    ❍ 선정인원 : 청년1인 가구 5천명 이내

        - 선정분야 :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청년 1천명, 일반청년 4천명 내외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 순으로 순위별 선발

     

        -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원 이하, (3순위) 1억원 이하

        - 지원 대상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추첨하여 선발

     

    ❍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월세 계좌이체증 사본 첨부 급여 청구)

    코로나19 피해청년이란?
    코로나 19 심각단계 (2.23)부터 공고일(6.16)기간 내
    1. 3개월 이상 연속 소득자 중 최소 1개월 내에 5일 이상 실직자, 무급휴직자
    2. 월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특별고용(프리랜서 등)근로자, 자영업자

    신청 자격 요건

    󰏅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연령) 만19세 ~ 39세 이하(1980.6.17.~2001.6.16.)

          ※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주택·비주택(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임차보증금이 있는 전·월세는 가능하나, 월세가 없이 임차보증금만 있는 경우(전세)는 신청 제외됨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20년 3~5월 평균 또는 5월 중 낮은 금액 적용)이 ’20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이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직접방문 및 우편 접수 등 불가

     

    󰏅 제출서류(든 서류는 PDF로 저장 업로드)

     

     ①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고시원, 무보증월세 등은 사업자등록증사본, 입실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대체하여 제출

     

     ②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1부

          *발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③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발급: 크레딧포유(http://www.credit4u.or.kr)

     

     ④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확인서 1부 이상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미제

        - 실직자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실직확인서(사업주 확인용) 등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증명서, 무급휴직확인서(사업주 확인용) 등

     

        - 월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자

         󰋻특별고용근로자 : 용역계약서, 노무미제공 확인서, 소득감소확인서 등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매출감소 확인서(카드사)


    신청 제외 대상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임차보증금 중 공공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 임차보증금 대출금액은 차감

           (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정부 및 서울시의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① 서울형주택바우처 사업

      ②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사업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2030주택, 사회주택 등 거주자는 신청 가능

      ③ 공공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사업에 따른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보증금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등 사업

    ※ ‘사업’ 공고일 이전 청년수당, 공공주거사업 참여를 종료 또는 중지한 경우 신청 가능

    ○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 선정 기준

    ❍ 선정인원 : 청년1인 가구 5천명 이내

     

        - 선정분야 :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청년 1천명*, 일반청년 4천명 내외

      

         *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청년이란 코로나19 심각단계(2.23일)부터 공고일(6.16) 기간 내 3개월 이상 연속 소득자 중 최소 1개월 내에 5일 이상 실직자·무급휴직자 또는 월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특별고용(프리랜서 등) 근로자·자영업자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 순으로 순위별 선발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기준금액

    2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청년, 일반청년을 분리하여 1~3순위 따로 선정

     

        - 지원 대상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추첨

     

        -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청년 지원자가 선정인원(1천명) 보다 미달인 경우 미달 인원만큼 일반청년 추가 선정


    신청결과 발표

    ❍ 일시 : 2020. 8월 예정

     

    ❍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 ‘마이페이지’ 에서 확인 및 개별 문자 송부 예


    문의

    ❍ 기타 문의는 온라인상담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Q&A, FAQ,

    ❍ 전화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02–2133–1337~1339)
    다산콜센터(☎120)
    주택정책과(☎02–2133-7702~7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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